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노사 합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공사는 1~3급 직원을 대상으로 만 56세부터 단계적으로 급여를 줄여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직원들은 만 56세가 되면 부서장의 직위에서 물러나 소액소송 등 지원업무를 맡게 되며 임금이 줄어드는 대신 정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존 정년(58세)을 유지하거나 60세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급여는 대상자가 기존 정년을 유지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에 원래 연봉의 90%, 2년차에는 80%를 받고, 60세 정년연장을 선택할 경우 1년차에 원래 연봉의 70%, 2년차 60%, 3년차 및 4년차에 각 30%를 받는 형태로 설계됐다. 평균적으로는 정년까지 받게 될 정상 급여의 약 85%만 지급받는 셈이다.
금융공사는 또한 일정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한 직원의 호봉인상을 제한하는 ‘승급정지’ 제도의 대상기간을 직급별로 현행 10~12년에서 7~11년으로 줄여 임금의 자연상승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연차휴가와 별도로 직급별로 연 4~6일씩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자기계발휴가도 인건비 절감 차원에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공사는 1~3급 직원을 대상으로 만 56세부터 단계적으로 급여를 줄여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직원들은 만 56세가 되면 부서장의 직위에서 물러나 소액소송 등 지원업무를 맡게 되며 임금이 줄어드는 대신 정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존 정년(58세)을 유지하거나 60세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급여는 대상자가 기존 정년을 유지할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에 원래 연봉의 90%, 2년차에는 80%를 받고, 60세 정년연장을 선택할 경우 1년차에 원래 연봉의 70%, 2년차 60%, 3년차 및 4년차에 각 30%를 받는 형태로 설계됐다. 평균적으로는 정년까지 받게 될 정상 급여의 약 85%만 지급받는 셈이다.
금융공사는 또한 일정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한 직원의 호봉인상을 제한하는 ‘승급정지’ 제도의 대상기간을 직급별로 현행 10~12년에서 7~11년으로 줄여 임금의 자연상승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연차휴가와 별도로 직급별로 연 4~6일씩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자기계발휴가도 인건비 절감 차원에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