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새 정부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에 기획재정부 외에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재정경제위원회는 상임위를 열어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열석발언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는 현행 한은법 91조가 재정경제부 차관에게 부여한 열석발언권을 금융위에게도 확대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다만 금융위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은 소관업무에 관해서만 발언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은으로서는 반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열석발언권이라는 제도가 지난 98년 김대중대통령 시절 정덕구 재경부 차관이 취임 후 인사차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것 외에는 없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정부에서 참석해 의견을 전달하면 압력으로 느껴지고,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회의장에 나타난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다른 관계자는 "열석 발언권을 가지게 되면 한국은행은 금통위 안건을 미리 통보해야 하고 이 때문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재정경제위원회는 상임위를 열어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열석발언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는 현행 한은법 91조가 재정경제부 차관에게 부여한 열석발언권을 금융위에게도 확대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다만 금융위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은 소관업무에 관해서만 발언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은으로서는 반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열석발언권이라는 제도가 지난 98년 김대중대통령 시절 정덕구 재경부 차관이 취임 후 인사차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것 외에는 없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정부에서 참석해 의견을 전달하면 압력으로 느껴지고,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회의장에 나타난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다른 관계자는 "열석 발언권을 가지게 되면 한국은행은 금통위 안건을 미리 통보해야 하고 이 때문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