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100% 방침서 70~80%로 인하 움직임
- "환자 금전적부담만 늘 뿐…시장에 맡겨야"
- 재정부 "검토 중"-업계 "사실상 규제신설"
정부가 민영의보의 본인부담금 보상한도를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해 “검토 중 일뿐”이라는 해명에도 손보업계가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세 부처는 최근 민영의보의 본인부담금 보상한도를 100%에서 70~80%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는 소식이 나왔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개인의료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보상수준 등 향후 운영방안은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그 방향 및 수준 등에 관하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박과는 달리 업계서는 보상한도인하추진 자체가 “규제”라며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치료비 부담이 없다 보니 민영의보 가입자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찾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본인 부담금 보장을 중지하거나 보상수준을 낮춰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업계서는 민영의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규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손해보험협회는 16일 KDI의 연구용역 결과를 들어 “민영의료보험은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충형 보험"이라며 "상법상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까지 민영의보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고객의 니즈가 있는 것을 반영한다며 정부의 규제추진방침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손보사들은 지난 1979년을 시작으로 30년동안 판매해왔다.
2008년 현재 1500만명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고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조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손보협회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민영의료보험 시장은 연평균 27%씩 증가했다"며 "이는 직장인 중심의 중·서민층 의료보장 니즈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본인부담금 보장범위를 축소할 경우 국민의 금전적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손보협회측 주장대로라면 현재 논의 중인대로 자기부담금(Co-payment)을 적용할 경우 환자들은 지금보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늘어나게 된다.
가령 신장이식 환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10% 적용하면 현재보다 235만원을 본인이 더 부담해야 하며 20%를 적용하면 470만원, 30% 적용시 705만원을 더 내야 한다.
손보협회는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스스로 선택한 보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를 신설해 시장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은 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손보협회측은 설명했다.
- "환자 금전적부담만 늘 뿐…시장에 맡겨야"
- 재정부 "검토 중"-업계 "사실상 규제신설"
정부가 민영의보의 본인부담금 보상한도를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해 “검토 중 일뿐”이라는 해명에도 손보업계가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세 부처는 최근 민영의보의 본인부담금 보상한도를 100%에서 70~80%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는 소식이 나왔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개인의료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보상수준 등 향후 운영방안은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그 방향 및 수준 등에 관하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박과는 달리 업계서는 보상한도인하추진 자체가 “규제”라며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치료비 부담이 없다 보니 민영의보 가입자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찾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본인 부담금 보장을 중지하거나 보상수준을 낮춰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업계서는 민영의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규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손해보험협회는 16일 KDI의 연구용역 결과를 들어 “민영의료보험은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충형 보험"이라며 "상법상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까지 민영의보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게 고객의 니즈가 있는 것을 반영한다며 정부의 규제추진방침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손보사들은 지난 1979년을 시작으로 30년동안 판매해왔다.
2008년 현재 1500만명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고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조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손보협회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민영의료보험 시장은 연평균 27%씩 증가했다"며 "이는 직장인 중심의 중·서민층 의료보장 니즈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본인부담금 보장범위를 축소할 경우 국민의 금전적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손보협회측 주장대로라면 현재 논의 중인대로 자기부담금(Co-payment)을 적용할 경우 환자들은 지금보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늘어나게 된다.
가령 신장이식 환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10% 적용하면 현재보다 235만원을 본인이 더 부담해야 하며 20%를 적용하면 470만원, 30% 적용시 705만원을 더 내야 한다.
손보협회는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스스로 선택한 보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를 신설해 시장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은 규제완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손보협회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