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1. 한화컨소시엄 대한생명 인수 : 2002년 12월 12일
○ 평가 금액 : 1조 6,150억
(당시 경쟁사 메트라이프 평가액: △1조 3,250억)
○ 인수 금액 : 8,236억 (주당 2,275원 X 3억6,210만주(51%))
인수 시점과 인수 2년 후에 4,118억 씩 2회 분납
2. 한화그룹, 맥커리생명 지분 인수 : 2003년 12월 15일
○ 인수 금액 : 565억원 (주당 2,275원 X 2,485만주(3.5%))
○ 이 거래로 인해 맥커리생명과의 이면계약설 대두
3. 법적 공방 진행 : 2005년 2월 ~ 2006년 6월 (1년 4개월 간)
1) 검찰 기소 : 2005년 2월 15일
○ 기소 내용: 위계에 의한 입찰.업무방해 혐의
☞ 한화컨소시엄이 파트너인 맥쿼리생명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예보와 공자위를 기망함(보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투자자 자격을 얻기 위해 맥쿼리에게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허위로 컨소시엄에 참여케 함)
2) 1심 무죄 선고 : 2005년 7월 1일
3) 2심 무죄 선고 : 2005년 11월 18일
4)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 2006년 6월 16일
○ 판결 요지
- 한화와 맥쿼리와의 계약은 이면계약이 아닌 컨소시엄 당사자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내부 약정으로 추가계약의 성격임
- 한화컨소시엄은 투자자 자격요건을 갖추었음
- 투자자 자격 심사 시, 맥쿼리생명에게 자금조달 방법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맥쿼리생명의 인수자금 출처에 대한 불고지 행위가 대생 매각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음
- 한화컨소시엄이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격과 투자자금에 대해 적극적인 허위사실을 주장한 바 없음
- 맥쿼리생명은 대생 인수 후 이사회 참관, 집행위원회 참여, 각종 상품개발, 자산관리 및 운용 및 직원 연수 등 실제 경영참여를 함
4. 예보, 국제중재 신청 계획 발표 기자회견 : 2006년 6월 1일
○ 한화컨소시엄이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통해 보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투자자 자격요건을 기망했으므로 국제중재를 신청한다고 발표
5. ㈜한화 이사회, 예보 중재신청 강력 대응 결의 : 2006년 6월 7일
○ 콜옵션 조기 행사 결의 (계약서 상 2007년 12월 까지 행사 가능)
○ 주식가치 급락, 대외 신인도 하락 등에 대한 법적 대응 결의
○ 예보 측에 중재 계획 철회 요구 결의
6. 예보, ㈜한화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 2006년 6월 8일
○ 한화컨소시엄이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통해 투자자 자격요건을 기망
했다고 재차 주장
○ 대법원 패소가 예상되지만 형사 판결이 무죄라고 하여 반드시 민사책임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
○ 콜옵션도 주식매매계약의 일부분으로 중재가 종결될 때 까지 콜옵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
○ 대법원 판결과 상관 없이 계약서 상 “모든 분쟁은 국제상사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들어 국제중재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주장
7. 한화그룹 7개사 콜옵션 행사 : 2006년 6월 19일
○ 행사 가격: 2,584억 (주당 2,275원 X 1억1,360만주(16%))
○ 예보가 콜옵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결의
8. 예보 국제중재 신청 : 2006년 7월
○ 중재 사유 : 맥커리와의 이면계약 체결로 인한 대한생명의 공정 매각 저해로 인한 한화컨소시엄과의 주식매매계약 무효 주장
9. 한화 국제중재 신청 : 2006년 7월 말
○ 중재 사유 : 예보의 16% 콜옵션 이행청구
10. 한화그룹 오릭스 지분 인수 : 2007년 2월 4일
○ 인수 금액 : 6,554억 (주당 5,430원 X 1억2070만주(17%))
11. 국제상사중재위원회 판정 : 2008년 7월 31일
‘예보와 한화그룹 간의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 무효 중재’에서 예보와 한화그룹 간에 체결된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이루어 졌으며,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1. 한화컨소시엄 대한생명 인수 : 2002년 12월 12일
○ 평가 금액 : 1조 6,150억
(당시 경쟁사 메트라이프 평가액: △1조 3,250억)
○ 인수 금액 : 8,236억 (주당 2,275원 X 3억6,210만주(51%))
인수 시점과 인수 2년 후에 4,118억 씩 2회 분납
2. 한화그룹, 맥커리생명 지분 인수 : 2003년 12월 15일
○ 인수 금액 : 565억원 (주당 2,275원 X 2,485만주(3.5%))
○ 이 거래로 인해 맥커리생명과의 이면계약설 대두
3. 법적 공방 진행 : 2005년 2월 ~ 2006년 6월 (1년 4개월 간)
1) 검찰 기소 : 2005년 2월 15일
○ 기소 내용: 위계에 의한 입찰.업무방해 혐의
☞ 한화컨소시엄이 파트너인 맥쿼리생명과의 이면계약을 통해 예보와 공자위를 기망함(보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투자자 자격을 얻기 위해 맥쿼리에게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허위로 컨소시엄에 참여케 함)
2) 1심 무죄 선고 : 2005년 7월 1일
3) 2심 무죄 선고 : 2005년 11월 18일
4)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 2006년 6월 16일
○ 판결 요지
- 한화와 맥쿼리와의 계약은 이면계약이 아닌 컨소시엄 당사자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내부 약정으로 추가계약의 성격임
- 한화컨소시엄은 투자자 자격요건을 갖추었음
- 투자자 자격 심사 시, 맥쿼리생명에게 자금조달 방법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맥쿼리생명의 인수자금 출처에 대한 불고지 행위가 대생 매각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음
- 한화컨소시엄이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격과 투자자금에 대해 적극적인 허위사실을 주장한 바 없음
- 맥쿼리생명은 대생 인수 후 이사회 참관, 집행위원회 참여, 각종 상품개발, 자산관리 및 운용 및 직원 연수 등 실제 경영참여를 함
4. 예보, 국제중재 신청 계획 발표 기자회견 : 2006년 6월 1일
○ 한화컨소시엄이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통해 보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투자자 자격요건을 기망했으므로 국제중재를 신청한다고 발표
5. ㈜한화 이사회, 예보 중재신청 강력 대응 결의 : 2006년 6월 7일
○ 콜옵션 조기 행사 결의 (계약서 상 2007년 12월 까지 행사 가능)
○ 주식가치 급락, 대외 신인도 하락 등에 대한 법적 대응 결의
○ 예보 측에 중재 계획 철회 요구 결의
6. 예보, ㈜한화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 2006년 6월 8일
○ 한화컨소시엄이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통해 투자자 자격요건을 기망
했다고 재차 주장
○ 대법원 패소가 예상되지만 형사 판결이 무죄라고 하여 반드시 민사책임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
○ 콜옵션도 주식매매계약의 일부분으로 중재가 종결될 때 까지 콜옵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
○ 대법원 판결과 상관 없이 계약서 상 “모든 분쟁은 국제상사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들어 국제중재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주장
7. 한화그룹 7개사 콜옵션 행사 : 2006년 6월 19일
○ 행사 가격: 2,584억 (주당 2,275원 X 1억1,360만주(16%))
○ 예보가 콜옵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결의
8. 예보 국제중재 신청 : 2006년 7월
○ 중재 사유 : 맥커리와의 이면계약 체결로 인한 대한생명의 공정 매각 저해로 인한 한화컨소시엄과의 주식매매계약 무효 주장
9. 한화 국제중재 신청 : 2006년 7월 말
○ 중재 사유 : 예보의 16% 콜옵션 이행청구
10. 한화그룹 오릭스 지분 인수 : 2007년 2월 4일
○ 인수 금액 : 6,554억 (주당 5,430원 X 1억2070만주(17%))
11. 국제상사중재위원회 판정 : 2008년 7월 31일
‘예보와 한화그룹 간의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 무효 중재’에서 예보와 한화그룹 간에 체결된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이루어 졌으며,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