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전통시장 상인회가 공동으로 8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낮은 이자로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게 대출을 해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80억원 규모로 연 4.5% 이내의 낮은 이자로 영세상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전통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 점포당 300만원으로 금리는 연 4.5% 이내이며 연체이율은 연 20% 이내이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영세상인 및 장기 영업상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재원은 소액서민금융재단이 90%, 상인회가 10%를 분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올해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재원 200억원 가운데 72억원(시장당 평균 9000만원*80개 시장)을 시장상인을 위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고 8억원은 각 상인회가 부담해 총 8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인회가 재단 지원금액의 10%, 평균 1000만원을 부담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재원 80억원으로 총 80개 시장에 대해 시장당 1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1인당 평균 150만원을 6개월씩 대출(이자율 4%)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대출 혜택을 받는 시장상인 들은 1만6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자부담 역시 대부업체 이자율이 49%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36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기초자치단체)가 관할 상인회들과 연합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지원을 신청하면 되는데, 대출재원 부담비율과 운영능력이 높은 시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경쟁원리를 도입하되 지역균형을 위해 광역시도별 지원대상 수는 동일하게 선정하기로 했다. 16개 광역시도별로 5개 시장을 선정한다.
우선 올해 중 시범사업을 원하는 지자체와 전통시장 5~10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대손율, 상인조합의 부담가능 금액, 운영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중곡제일 골목시장'의 사례를 활용한 것으로 이 시장은 지난 7월부터 상인회(조합) 주관으로 'Market Loan(장터쌈짓돈) 지원사업'을 추진, 영세상인들에게 소액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출재원으로 서울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받고 상인조합에서 400만원을 추가해 총 3400만원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소개했다.
8월 현재 총 11명에게 대출이 이뤄졌다. 대출한도는 300만원으로 연리 4%로 일일 균등상환 이른바 '일수' 방식으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