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내년 상반기 중 원유의 세율이 기본세율로 돌아가고 휘발유 등도 원유와 동일 세율로 인상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이 밝히면서 내년 상반기 현재 120개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74개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원유 등의 관세율도 내년 상반기 중 기본세율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올해 4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했지만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을 축소하게 된다.
다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농약, 농약원재료, 비료, 비료원재료, 사료용 곡물, 생사·면사, 옥수수(가공용), 밀(제분용), 대두(식용유용)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무관세를 유지하거나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원유의 경우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 1%인 관세율이 내년 3월 이후부터 3%로 인상된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도 원유와 동일 세율로 인상되고 LPG는 내년 3월 1%로 조정, LNG는 현행세율 1%를 유지한다.
재정부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40.46달러로 떨어지는 등 올해 7월에 비해 1/3가량 떨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 1100원 기준으로 내년 3월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10원, LPG는 리터당 3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재정부의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번 할당관세 조정 등 관세율 조정으로 1년 기준으로 세수는 8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반기는 상반기 흐름 봐가며 운용계획을 짤 생각"이라고 말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이 밝히면서 내년 상반기 현재 120개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74개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원유 등의 관세율도 내년 상반기 중 기본세율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올해 4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긴급 할당관세를 시행했지만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을 축소하게 된다.
다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농약, 농약원재료, 비료, 비료원재료, 사료용 곡물, 생사·면사, 옥수수(가공용), 밀(제분용), 대두(식용유용)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무관세를 유지하거나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원유의 경우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 1%인 관세율이 내년 3월 이후부터 3%로 인상된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도 원유와 동일 세율로 인상되고 LPG는 내년 3월 1%로 조정, LNG는 현행세율 1%를 유지한다.
재정부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40.46달러로 떨어지는 등 올해 7월에 비해 1/3가량 떨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 1100원 기준으로 내년 3월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10원, LPG는 리터당 3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재정부의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번 할당관세 조정 등 관세율 조정으로 1년 기준으로 세수는 8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반기는 상반기 흐름 봐가며 운용계획을 짤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