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종길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희망퇴직을 받는다. 공기업 인력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내달 13일 퇴직 예정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조기퇴직하게 된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해당자에게는 1억원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금 70% 한도의 위로금이, 조기퇴직 해당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연봉 월액의 3∼18개월분이 차등 지급된다. 소요 재원은 지난해 임금 인상분 반납액으로 조성된 고용안정재원이다.
한수원도 5직급 이상 직원과 6직급, 상근 촉탁 및 청원 경찰 등을 상대로 오는 2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한전과 마찬가지로 퇴직자들에게 지난해 임금인상 반납재원으로 유사한 조건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내달 13일 희망퇴직 예정자를 결정하고 나서 같은 달 16일 퇴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내달 13일 퇴직 예정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하고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조기퇴직하게 된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해당자에게는 1억원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금 70% 한도의 위로금이, 조기퇴직 해당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연봉 월액의 3∼18개월분이 차등 지급된다. 소요 재원은 지난해 임금 인상분 반납액으로 조성된 고용안정재원이다.
한수원도 5직급 이상 직원과 6직급, 상근 촉탁 및 청원 경찰 등을 상대로 오는 2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한전과 마찬가지로 퇴직자들에게 지난해 임금인상 반납재원으로 유사한 조건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내달 13일 희망퇴직 예정자를 결정하고 나서 같은 달 16일 퇴직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