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령씨의 이혼소송 취하로 합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남편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자녀들의 친권을 갖는 대신 양육은 임씨와 협의해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무법인 남산과 법조계에 따르면 임씨를 대신해 합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변호사는 이혼조정 조서 내용을 통해 이혼키로 합의했으며 두 자녀의 친권자는 이재용 전무로 지정했다.
다만 임 변호사는 두 자녀의 양육과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양측의 이같은 조정은 자녀들의 친권자는 아버지가 되지만 자녀들의 양육에 관해서는 두 사람이 합의해 별도로 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무와 임씨 사이에서는 지난 2000년 1월 미국 뉴욕에서 지호(8살)군을 낳은데 이어 4년뒤 인 2004년에도 미국 뉴욕에서 원주(5)양을 출산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19일 법무법인 남산과 법조계에 따르면 임씨를 대신해 합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남산의 임동진 변호사는 이혼조정 조서 내용을 통해 이혼키로 합의했으며 두 자녀의 친권자는 이재용 전무로 지정했다.
다만 임 변호사는 두 자녀의 양육과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양측의 이같은 조정은 자녀들의 친권자는 아버지가 되지만 자녀들의 양육에 관해서는 두 사람이 합의해 별도로 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무와 임씨 사이에서는 지난 2000년 1월 미국 뉴욕에서 지호(8살)군을 낳은데 이어 4년뒤 인 2004년에도 미국 뉴욕에서 원주(5)양을 출산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