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명이 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난에 따른 극심한 소비위축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영세자영업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내고 정해진 사유가 발행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난에 따른 극심한 소비위축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영세자영업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내고 정해진 사유가 발행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