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0일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도록 해 달라"며 "이를 통해 교통 혼잡비용 및 온실가스 감축, 소비진작 기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했거나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의는 이와 더불어 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신설해 중복공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내총생산(GDP)의 2.9%(총24조 6000억원, 2006년 기준)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고 6억 이산화탄소톤(tCO2)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2006년 7월부터 1개월 이상의 대중교통 정기권을 구입한 경우 이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해왔다. 공제혜택은 납세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돌아가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버스카드 등 이용비용에 대해 별도의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당국은 보조금을 과세 대상 급여로 보지 않고 있다.
대한상의는 "소득공제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등의 비용을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이고 대중교통비 또한 출퇴근 등 생계와 직결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0일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도록 해 달라"며 "이를 통해 교통 혼잡비용 및 온실가스 감축, 소비진작 기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했거나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의는 이와 더불어 의료비, 교육비 등과 같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신설해 중복공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내총생산(GDP)의 2.9%(총24조 6000억원, 2006년 기준)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고 6억 이산화탄소톤(tCO2)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도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2006년 7월부터 1개월 이상의 대중교통 정기권을 구입한 경우 이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해왔다. 공제혜택은 납세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 돌아가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버스카드 등 이용비용에 대해 별도의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당국은 보조금을 과세 대상 급여로 보지 않고 있다.
대한상의는 "소득공제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등의 비용을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해주는 것이고 대중교통비 또한 출퇴근 등 생계와 직결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