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국토해양부는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볼보자동차 3차종 908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을 하게 된 사유는 창닦이기(와이퍼) 작동을 제어하는 중앙전기전자제어모듈(프로그램)의 오류로 창닦이기(와이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독일(볼보)에서 지난 2006년 8월 31일부터 2007년 5월 18일 사이에 생산해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80 D5, S80 4.4, S80 3.2 등 3차종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2일부터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중앙전기전자 제어모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년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중앙전기전자 제어모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는 해당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1588-1777)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리콜을 하게 된 사유는 창닦이기(와이퍼) 작동을 제어하는 중앙전기전자제어모듈(프로그램)의 오류로 창닦이기(와이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독일(볼보)에서 지난 2006년 8월 31일부터 2007년 5월 18일 사이에 생산해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80 D5, S80 4.4, S80 3.2 등 3차종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2일부터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중앙전기전자 제어모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년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중앙전기전자 제어모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한 경우에는 해당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 공식딜러 및 지정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프리미어오토모티브그룹코리아(1588-177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