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다양치 못해 입주민 큰 불편
-절반이상 중개업소, 업종 중복현상 심각
[뉴스핌=진희정 기자]“공기가 맑아서 좋은데, 제일 큰 문제가 주변에 병원이 없다는 거에요. 병원 다니다 병이 도질지도 몰라요”
지난 2월 은평뉴타운으로 이사한 주부 최상희씨는 몸이 좋지 않을 때마다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이비인후과, 한의원, 치과가 개원됐지만 다른 과는 언제 들어올 지 소식이 없다. 게다가 상가의 반 이상이 중개업소이며 구파발 중심상업지구가 완공되는 2012년까지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은평뉴타운 A공구 1지구에는 4660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180여 개의 상가가 연도형으로 구성돼 있다. 만 1년이 되어가는 현재 상가의 8~90%가 채워진 상태로 택지지구임을 감안할 때 공실률이 거의 없는 편에 속한다.
상가뉴스레이다의 이주헌 연구원은 “공실률은 없는 편이지만, 대단지 주변의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시설은 없다”며 “1층 상가 과다로 업종 중복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http://img.newspim.com/img/jhj-0612-3.jpg)
은평뉴타운의 설계 지침에 따르면 폭 20미터의 생활가로를 설치,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게 돼 있다. 이런 생활가로를 따라 1층의 상가가 연도형으로 나열돼 있으며, 2층부터는 주거지로 구분돼 있는 것. 대부분의 상가 임대인들이 기존 상가의 이주대책에 따라 조합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SH공사는 조합원들에게 3.3㎡당 1400~1500만원에 분양했다. 전용율 90% 기준으로 20평 상가의 분양가는 3억원이며, 이를 임차인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150만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상가에는 수퍼마켓과 일용품, 제과점, 미용원, 의원, 병원, 학원 등으로 구성하게 돼 있지만 은평뉴타운의 경우 클리닉 업종이나 학원 등이 없는 편이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연구위원은 “1층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부동산, 은행, 수퍼 등이 들어오는 게 맞지만 클리닉 같은 경우 오픈된 1층에 고객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심적 부담이 크다”며 “또 2층에 들어가는 업종의 경우 전용 면적 30평 이상은 갖추고 있어야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법에 직업이나 예능 관련 학원은 30평 이상, 보습 관련학원은 23평 이상, 독서실은 40평 이상의 교육면적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은평뉴타운에 들어서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1층과 2층의 임대료 차이도 있다. 통상 1층의 임대료는 10평 기준으로 보증금 2000만원이며, 2층은 600~7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보습학원의 경우 전용면적 30평이 필요한데, 1층에 입주하려면 4억5000만원 보증금과 월 임대료 500~600만원이 들어간다. 보습학원의 수익률을 6%만 계산해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은평뉴타운 1층에 들어선 한의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임대료가 비싸서 운영하기 어렵고, 더 큰 문제는 10평씩 쪼개진 점포 3개를 터서 만들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세 명이다”며 “만약 계약자 중 한 명이라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의원 문을 닫아야 될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SH공사 관계자는 “근린생활 시설 부지 6987㎡가 마련돼 있으며 은평뉴타운 1지구, 3-1지구, 3-2지구 등 3개소가 올 하반기에 세워질 것이다”며 “연도형 상가에 들어가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분양될 예정이고, 조만간 입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타운 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민이야 그렇다 치지만, 현재 입주한 업종이 중복되는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지금이야 90% 정도 점포가 채워진 상태지만 같은 업종끼리의 과당경쟁으로 서로 공멸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가관련 문제는 은평뉴타운 뿐만 아니라, 이미 입주를 끝낸 길음 뉴타운에도 벌어지고 있으며 향후 공사에 들어가는 왕십리와 가재울뉴타운에도 해당된다"며 "보다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타운내 단지 상가와 더불어 근린상가도 세워지지만 대단지 입주민들이 정작 필요한 업종 부재와 10평씩 쪼개진 점포로 구성된 연도형 상가에서의 과당경쟁까지 벌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절반이상 중개업소, 업종 중복현상 심각
[뉴스핌=진희정 기자]“공기가 맑아서 좋은데, 제일 큰 문제가 주변에 병원이 없다는 거에요. 병원 다니다 병이 도질지도 몰라요”
지난 2월 은평뉴타운으로 이사한 주부 최상희씨는 몸이 좋지 않을 때마다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이비인후과, 한의원, 치과가 개원됐지만 다른 과는 언제 들어올 지 소식이 없다. 게다가 상가의 반 이상이 중개업소이며 구파발 중심상업지구가 완공되는 2012년까지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은평뉴타운 A공구 1지구에는 4660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180여 개의 상가가 연도형으로 구성돼 있다. 만 1년이 되어가는 현재 상가의 8~90%가 채워진 상태로 택지지구임을 감안할 때 공실률이 거의 없는 편에 속한다.
상가뉴스레이다의 이주헌 연구원은 “공실률은 없는 편이지만, 대단지 주변의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시설은 없다”며 “1층 상가 과다로 업종 중복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http://img.newspim.com/img/jhj-0612-3.jpg)
은평뉴타운의 설계 지침에 따르면 폭 20미터의 생활가로를 설치,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게 돼 있다. 이런 생활가로를 따라 1층의 상가가 연도형으로 나열돼 있으며, 2층부터는 주거지로 구분돼 있는 것. 대부분의 상가 임대인들이 기존 상가의 이주대책에 따라 조합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SH공사는 조합원들에게 3.3㎡당 1400~1500만원에 분양했다. 전용율 90% 기준으로 20평 상가의 분양가는 3억원이며, 이를 임차인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150만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상가에는 수퍼마켓과 일용품, 제과점, 미용원, 의원, 병원, 학원 등으로 구성하게 돼 있지만 은평뉴타운의 경우 클리닉 업종이나 학원 등이 없는 편이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연구위원은 “1층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부동산, 은행, 수퍼 등이 들어오는 게 맞지만 클리닉 같은 경우 오픈된 1층에 고객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심적 부담이 크다”며 “또 2층에 들어가는 업종의 경우 전용 면적 30평 이상은 갖추고 있어야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법에 직업이나 예능 관련 학원은 30평 이상, 보습 관련학원은 23평 이상, 독서실은 40평 이상의 교육면적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은평뉴타운에 들어서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1층과 2층의 임대료 차이도 있다. 통상 1층의 임대료는 10평 기준으로 보증금 2000만원이며, 2층은 600~7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보습학원의 경우 전용면적 30평이 필요한데, 1층에 입주하려면 4억5000만원 보증금과 월 임대료 500~600만원이 들어간다. 보습학원의 수익률을 6%만 계산해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은평뉴타운 1층에 들어선 한의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임대료가 비싸서 운영하기 어렵고, 더 큰 문제는 10평씩 쪼개진 점포 3개를 터서 만들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세 명이다”며 “만약 계약자 중 한 명이라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의원 문을 닫아야 될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SH공사 관계자는 “근린생활 시설 부지 6987㎡가 마련돼 있으며 은평뉴타운 1지구, 3-1지구, 3-2지구 등 3개소가 올 하반기에 세워질 것이다”며 “연도형 상가에 들어가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분양될 예정이고, 조만간 입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타운 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민이야 그렇다 치지만, 현재 입주한 업종이 중복되는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지금이야 90% 정도 점포가 채워진 상태지만 같은 업종끼리의 과당경쟁으로 서로 공멸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가관련 문제는 은평뉴타운 뿐만 아니라, 이미 입주를 끝낸 길음 뉴타운에도 벌어지고 있으며 향후 공사에 들어가는 왕십리와 가재울뉴타운에도 해당된다"며 "보다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타운내 단지 상가와 더불어 근린상가도 세워지지만 대단지 입주민들이 정작 필요한 업종 부재와 10평씩 쪼개진 점포로 구성된 연도형 상가에서의 과당경쟁까지 벌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