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여건 비교 등 옥석가리기 필요
[뉴스핌=진희정 기자] 최근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고 있다. 이중 새롭게 투자처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인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에 나설 수도 있고, 기업단위에서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먼저 주택사업자가 건설 공급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아 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보다도 유리하다. 물론 주택사업자 등록을 지켜 시공자격 요건을 갖추면 직접 지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전문가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땅에 빠른 시간에 지어 수익을 낼 수 있는 초저비용의 투자사업"이라며 "저평가된 지역이나 미래가치가 있는 지역에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지적도 일어나고 있다. 정체된 주택공급시장에서 새로운 투자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분명하나 각종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공동의 설비나, 이웃간의 커뮤니티 활동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동간 이격거리도 1/4줄어들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소음문제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이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과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바닥의 층간소음과 계단 설치 기준 등을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른 소음문제 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공급으로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쾌적하고 부대시설도 있으며, 깨끗하고 정돈된 대형단지 형태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의 취지"라며 "그동안 불법 양산된 원름 대신 주거환경이 업그레이드 된 소형주택을 공급할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역별로 융통성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땅값이 싼 곳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땅값이 비싼 곳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규제를 좀 더 완화해 수익률을 적정선에 맞출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도시형 생화주택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소형가구의 증가가 임대시장을 밝게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라며 "콤팩트한 시설을 갖춘 도심 속 고급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와함께 "민간건설사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자의 등장으로 도시형 생화주택의 춘추전국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한동안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라면 역세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학교 주변지역이나, 주차수요가 낮은 지역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조건이 겹치는 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뉴스핌=진희정 기자] 최근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고 있다. 이중 새롭게 투자처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인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에 나설 수도 있고, 기업단위에서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먼저 주택사업자가 건설 공급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아 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보다도 유리하다. 물론 주택사업자 등록을 지켜 시공자격 요건을 갖추면 직접 지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전문가들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땅에 빠른 시간에 지어 수익을 낼 수 있는 초저비용의 투자사업"이라며 "저평가된 지역이나 미래가치가 있는 지역에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지적도 일어나고 있다. 정체된 주택공급시장에서 새로운 투자처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분명하나 각종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공동의 설비나, 이웃간의 커뮤니티 활동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동간 이격거리도 1/4줄어들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소음문제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이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과 기숙사형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바닥의 층간소음과 계단 설치 기준 등을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른 소음문제 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공급으로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쾌적하고 부대시설도 있으며, 깨끗하고 정돈된 대형단지 형태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의 취지"라며 "그동안 불법 양산된 원름 대신 주거환경이 업그레이드 된 소형주택을 공급할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역별로 융통성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땅값이 싼 곳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땅값이 비싼 곳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규제를 좀 더 완화해 수익률을 적정선에 맞출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도시형 생화주택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소형가구의 증가가 임대시장을 밝게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라며 "콤팩트한 시설을 갖춘 도심 속 고급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와함께 "민간건설사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자의 등장으로 도시형 생화주택의 춘추전국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한동안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라면 역세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학교 주변지역이나, 주차수요가 낮은 지역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조건이 겹치는 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