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나 정년연장 등으로 인해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주된 목적 중 하나인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관심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연령 이후 총인건비의 합계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ㆍ후가 각각 100%/93.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질적인 인건비 감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형태 중 정년 또는 고용연장형의 비중이 48.5%에 달하고 임금감액률이 낮아지는 등 인건비 절감 목적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으로 '고령인력 활용'을 선택한 공공기관은 10.2%에 불과했으며 그 외 인건비 절감(28.8%), 인사적체 해소(25.4%), 고용안정(23.7%), 신규채용 확대(11.9%) 순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생산성과 무관하게 인사적체 해소, 고용안정 등 내부적 인사관리 목적만을 위해 설계되는 경우,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개발 등에 소홀하여 인건비 절감효과 이상의 생산성 저하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평균적으로 55.8세에 임금이 굴절되기 시작해서 3.3년간 임금이 조정됐다. 55세~56세부터 대상자로 전환돼, 이후 3~4년간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구조를 채택한 기관이 14개(51.9%)에 달했다.
지난 6월 현재 27개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ㆍ운용해 약 26.7%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어, 민간(5.7%)에 비해 도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ㆍ운용실태의 분석을 토대로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중으로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주된 목적 중 하나인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관심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연령 이후 총인건비의 합계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ㆍ후가 각각 100%/93.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질적인 인건비 감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형태 중 정년 또는 고용연장형의 비중이 48.5%에 달하고 임금감액률이 낮아지는 등 인건비 절감 목적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으로 '고령인력 활용'을 선택한 공공기관은 10.2%에 불과했으며 그 외 인건비 절감(28.8%), 인사적체 해소(25.4%), 고용안정(23.7%), 신규채용 확대(11.9%) 순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생산성과 무관하게 인사적체 해소, 고용안정 등 내부적 인사관리 목적만을 위해 설계되는 경우,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개발 등에 소홀하여 인건비 절감효과 이상의 생산성 저하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평균적으로 55.8세에 임금이 굴절되기 시작해서 3.3년간 임금이 조정됐다. 55세~56세부터 대상자로 전환돼, 이후 3~4년간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구조를 채택한 기관이 14개(51.9%)에 달했다.
지난 6월 현재 27개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ㆍ운용해 약 26.7%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어, 민간(5.7%)에 비해 도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ㆍ운용실태의 분석을 토대로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중으로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