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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표준화는 ‘양날의 칼’

기사입력 : 2009년09월03일 15:35

최종수정 : 2009년09월03일 15:35

- 보험업계 “과잉진료 우려” vs 소비자단체 “일단 환영한다”
- 당국 “의견 수렴 거쳐 오는 10월까지 지장 없도록 할 것”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10월부터 변경된 실손의료보험에서 기존까지 보장해주지 않던 치질, 치매, 한방, 치과(급여부분만 적용) 등을 보장해 다소 혜택이 넓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시행될 경우 과잉진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치질의 경우 일반적인 수술은 20-30만원정도 드는데 병원에서 고가시술법을 이용할 경우 190-200만원이 든다”며 “이에 따른 과잉진료가 우려되며 이 부분은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면책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왜냐면 10월이면 물리적인 시간 한계로 인한 적정한 요율산출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즉,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과잉진료에 따른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의 보장한도를 90%로 축소했는데 치질 등 이번 담보의 추가로 과잉진료가 일어나 결국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보험업계는 감독당국과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보험소비자연맹 등 보험소비자단체는 표준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입장에서는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민영보험에서 보장한다면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적정한 보험료를 측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선택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까지 쌓아온 보험사들의 노하우로 가려내야 하는 부분으로 언더라이팅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보장한도가 100%에서 90%로 축소되는 등 위의 내용들이 포함된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까지 보장해주지 않던 치질 등 직장 항문 관련 질환과 치매를 보장해주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상해형, 질병형, 종합형 등 총 3개 유형으로 크게 상품을 분류했다.

또한 총 6종류의 상품별 조합 설계가 가능하며 입원의 경우 최고 5000만원 보장한도 내에서 사고 당 연간 한도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통원의 경우도 최고 일당 30만원 보장한도 내에서 외래는 연간 180회까지, 약제비는 건당 180회까지 보장된다.

병실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병실료는 기준 병실과 상관없이 50%를 보장하되 최대 1일 평균입원일당 10만원 한도로 적용하고, 해외 진료비의 경우 별도 특약을 개발해 보장토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약관 제정 등의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오는 10월부터 모든 보험사가 표준상품을 판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간에 논란이 됐던 보험요율 산정기준에 대해서 손해보험업계가 주장했던 자율적인 자사 경험요율 적용이 채택됐다.

생명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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