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김사헌 기자] 기획재정부는 무디스의 한국 자국통화표시채 등급한도 하향 재조정과 관련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통 국가신용등급과 관련된 것이 외화표시채권등급인데 원화표시채권등급은 국고채와 연결돼 있어 국가신용듭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달러의 경우 기축통화기 때문에 자국표시채권등급이 재조정될 경우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한국의 경우 자국통화표시채가 조정된다고 해서 국가신용등급 'A2' 등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무디스의 자국통화표시채 등급한도 하향 조정은 외화표시채권등급(국가신용등급)과 원화표시채권등급간 갭 차이를 맞추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무디스는 한국의 자국통화표시채 등급한도를 'Aaa'→'Aa1'로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국가신용등급 'A2'나 등급전망 '안정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번 아태 국가신용등급 담당 겸 부사장은 "자국통화표시채권 등급 한도는 한국을 국적으로 한 채무자들 혹은 현지에서 발생한 구조화금융 거래에 대해 원화 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전반적인 국가수준의 위험(외환송금(지급) 위험 제외)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이 등급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재무 여건이 가장 강력한 채권에 부여되는 것이며, 이는 국외 혹은 국외 지역에 기반한 지원 메커니즘으로부터 수혜를 입는 채권의 경우를 그 조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번 부사장은 현지통화채권 등급한도가 종종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서 무디스는 또한 전 세계의 현지통화 채권등급 한도를 고려할 때 특정 국가의 위험 요인들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다시 보고 있다면서, 이 위험요인들은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체계 내에 말하자면 현지통화표시 예금 등급 상한, 외화표시채권 등급 상한 그리고 국채등급 한도 등 이미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급한도는 특정 국가의 상업거래 및 제도상의 여건에 극단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요인 혹은 이벤트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 같은 요인들는 특정국가의 제도적 취약성 혹은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했을 경우 치명적인 이벤트 위험 등을 포함한다고.
이처럼 무디스는 10월까지 전 세계 등급 한도를 재검토할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 특별히 북한과의 군사적 분쟁이나 지정학전 혼란의 발생 가능성으로 대변되는 위험요인들이 현지통화채권등급 상한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요인을 반영한다면 이스라엘과 다수의 중동 국가들에게 적용하는 등급 상한 'Aa1' 및 'Aa2'와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무디스는 지난 2007년 7월 25일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상향조정하고 외화표시채권 등급 상한을 'A1'에서 'Aa3'로 외화표시예금 등급 상한을 'A3'에서 'A2'로, 단기외화예금 등급 상한을 'P-2'에서 'P-1"로 각각 상향조정한 바 있다.
보통 국가신용등급과 관련된 것이 외화표시채권등급인데 원화표시채권등급은 국고채와 연결돼 있어 국가신용듭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달러의 경우 기축통화기 때문에 자국표시채권등급이 재조정될 경우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한국의 경우 자국통화표시채가 조정된다고 해서 국가신용등급 'A2' 등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무디스의 자국통화표시채 등급한도 하향 조정은 외화표시채권등급(국가신용등급)과 원화표시채권등급간 갭 차이를 맞추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무디스는 한국의 자국통화표시채 등급한도를 'Aaa'→'Aa1'로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국가신용등급 'A2'나 등급전망 '안정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번 아태 국가신용등급 담당 겸 부사장은 "자국통화표시채권 등급 한도는 한국을 국적으로 한 채무자들 혹은 현지에서 발생한 구조화금융 거래에 대해 원화 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전반적인 국가수준의 위험(외환송금(지급) 위험 제외)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이 등급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재무 여건이 가장 강력한 채권에 부여되는 것이며, 이는 국외 혹은 국외 지역에 기반한 지원 메커니즘으로부터 수혜를 입는 채권의 경우를 그 조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번 부사장은 현지통화채권 등급한도가 종종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서 무디스는 또한 전 세계의 현지통화 채권등급 한도를 고려할 때 특정 국가의 위험 요인들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다시 보고 있다면서, 이 위험요인들은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체계 내에 말하자면 현지통화표시 예금 등급 상한, 외화표시채권 등급 상한 그리고 국채등급 한도 등 이미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급한도는 특정 국가의 상업거래 및 제도상의 여건에 극단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요인 혹은 이벤트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 같은 요인들는 특정국가의 제도적 취약성 혹은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했을 경우 치명적인 이벤트 위험 등을 포함한다고.
이처럼 무디스는 10월까지 전 세계 등급 한도를 재검토할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 특별히 북한과의 군사적 분쟁이나 지정학전 혼란의 발생 가능성으로 대변되는 위험요인들이 현지통화채권등급 상한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요인을 반영한다면 이스라엘과 다수의 중동 국가들에게 적용하는 등급 상한 'Aa1' 및 'Aa2'와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무디스는 지난 2007년 7월 25일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상향조정하고 외화표시채권 등급 상한을 'A1'에서 'Aa3'로 외화표시예금 등급 상한을 'A3'에서 'A2'로, 단기외화예금 등급 상한을 'P-2'에서 'P-1"로 각각 상향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