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서 안전성 논란...소비자불안 해소차원 선조치
[뉴스핌=신동진 기자] CJ제일제당이 해외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성분을 함유한 '라이트라'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일본 등에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기능성 유지 '라이트라'의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자진회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본 가오(KAO)社는 최근 자사제품 '에코나'에 함유된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터'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이날 CJ제일제당의 '라이트라', '체지방 걱정을 줄인 라이트라' 등 2개 식용유 제품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는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가 생성될 수 있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업체에게 자진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는 3개 지방산 구조를 가진 일반적인 식용유를 지방산 체내 흡수를 줄일 목적으로 2개의 지방산으로 구성된 식용유 (디글리세라이드, DG)로 변환 시키는 과정에서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Glycidol fatty acid esters)'가 생성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글리시돌(Glycidol)(IARC Group 2A)로 분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CJ제일제당은 소비자 안심 확보 차원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과 출하를 중지하고 자발적으로 회수를 결정하고 향후 관련 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논란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저감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유해성 논란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 불안 해소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확실한 안전성이 확보될때까지 판매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가 식용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공정의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중에 있다"며 "이 제품에 대한 공정 개선이 될 때까지 당분간 해당 제품의 구입과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신동진 기자] CJ제일제당이 해외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성분을 함유한 '라이트라'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일본 등에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기능성 유지 '라이트라'의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자진회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본 가오(KAO)社는 최근 자사제품 '에코나'에 함유된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터'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이날 CJ제일제당의 '라이트라', '체지방 걱정을 줄인 라이트라' 등 2개 식용유 제품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는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가 생성될 수 있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업체에게 자진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는 3개 지방산 구조를 가진 일반적인 식용유를 지방산 체내 흡수를 줄일 목적으로 2개의 지방산으로 구성된 식용유 (디글리세라이드, DG)로 변환 시키는 과정에서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Glycidol fatty acid esters)'가 생성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글리시돌(Glycidol)(IARC Group 2A)로 분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CJ제일제당은 소비자 안심 확보 차원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과 출하를 중지하고 자발적으로 회수를 결정하고 향후 관련 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논란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저감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유해성 논란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 불안 해소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확실한 안전성이 확보될때까지 판매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가 식용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공정의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중에 있다"며 "이 제품에 대한 공정 개선이 될 때까지 당분간 해당 제품의 구입과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