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보금자리·신도시 및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27일 청와대 정책실 주재로 국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투기방지대책에 따르면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현재 소규모 단속반 위주의 활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수도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투기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투기행위는 결국 지가, 조성원가, 분양가 상승을 가져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과 배치되며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무허가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 및 실수요자이외의 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현지 원주민 등의 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 유도를 위해 투파라치 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명예 투기단속원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위성이나 항공사진 촬영과 함께 사업지역에 CCTV를 설치해 불법행위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하고, 개발지역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는 등 투기행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집중 관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상전문 브로커의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사기 피해 사례집'을 발간,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제도의 미비점에 대하여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청약통장 양도·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재가입을 금지키로 했으며, 시ㆍ군ㆍ구청장이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불법전매ㆍ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이 거주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해 ▲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보상투기행위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실태 ▲ 청약통장ㆍ분양권 불법거래 등을 집중 단속ㆍ점검했다.
정부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성공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청와대 정책실 주재로 국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투기방지대책에 따르면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현재 소규모 단속반 위주의 활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수도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투기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투기행위는 결국 지가, 조성원가, 분양가 상승을 가져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과 배치되며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무허가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 및 실수요자이외의 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현지 원주민 등의 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 유도를 위해 투파라치 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명예 투기단속원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위성이나 항공사진 촬영과 함께 사업지역에 CCTV를 설치해 불법행위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하고, 개발지역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는 등 투기행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 집중 관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상전문 브로커의 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사기 피해 사례집'을 발간,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제도의 미비점에 대하여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청약통장 양도·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재가입을 금지키로 했으며, 시ㆍ군ㆍ구청장이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불법전매ㆍ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이 거주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해 ▲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보상투기행위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실태 ▲ 청약통장ㆍ분양권 불법거래 등을 집중 단속ㆍ점검했다.
정부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성공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