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인포뱅크 MO특허 인정..호미인터랙티브의 서비스중단 가처분
- 인포뱅크, 호미인터랙티브 상대 손해배상 소송
[뉴스핌=김동호 기자] 인포뱅크는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호미인터랙티브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MO 서비스가 인포뱅크의 특허권을 침해해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미인터랙티브가 제공하고 있는 TV, 라디오, DMB 등 방송국 서버 컴퓨터뿐만 아니라 Web, 전광판, 극장, 영화관, 언론사,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및 개인과 단체의 서버 컴퓨터를 이용한 모든 MO 서비스가 인포뱅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용하며, 서비스의 중지를 명했다.
이에 따라 호미인터랙티브의 MO 서비스 제공 여부는 불투명질 전망이다.
인포뱅크 미디어사업부 홍승표 이사는 "이번 판결로 신속하게 중지되야 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고객사 모두가 서비스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한 이관을 위해 기술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며 "특히 공공성을 띠는 TV 및 라디오 방송 등 일부 MO 서비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포뱅크는 지난달 7일 호미인터랙티브가 특허법원을 통해 제기한 양방향 메시징 서비스인 'MO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해, MO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인정 받은 바 있다.
인포뱅크는 이외에도 호미인터랙티브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인포뱅크, 호미인터랙티브 상대 손해배상 소송
[뉴스핌=김동호 기자] 인포뱅크는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호미인터랙티브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MO 서비스가 인포뱅크의 특허권을 침해해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미인터랙티브가 제공하고 있는 TV, 라디오, DMB 등 방송국 서버 컴퓨터뿐만 아니라 Web, 전광판, 극장, 영화관, 언론사,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및 개인과 단체의 서버 컴퓨터를 이용한 모든 MO 서비스가 인포뱅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용하며, 서비스의 중지를 명했다.
이에 따라 호미인터랙티브의 MO 서비스 제공 여부는 불투명질 전망이다.
인포뱅크 미디어사업부 홍승표 이사는 "이번 판결로 신속하게 중지되야 하는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고객사 모두가 서비스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한 이관을 위해 기술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며 "특히 공공성을 띠는 TV 및 라디오 방송 등 일부 MO 서비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포뱅크는 지난달 7일 호미인터랙티브가 특허법원을 통해 제기한 양방향 메시징 서비스인 'MO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해, MO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인정 받은 바 있다.
인포뱅크는 이외에도 호미인터랙티브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