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추진안
- 1만명 목표 전문인턴제 도입
- 민간고용중개기관 인센티브 지원
- 고용증대세액 1인당 300만원 지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고용증대 지원 대책으로 DB 기본시스템을 구축해 DB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장려수당(1년간)을 본인에게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인력수요가 큰 전문기능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1만명 이상의 인턴 채용을 목표로 전문인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켰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구인 유인 확대방안으로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3만개 조성하고 고용확대 노력 우수지자체에 교부금 배분을 우대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달 21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시 발표했던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의 지원 내용·요건 및 시행시기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조치들을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계획이며, 이번 대책으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는 1000억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 최대 180만원까지 취업장려금 지원
정부가 구인·구직 DB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대대적인 취업지원에 나선다. 노동부에 '구인ㆍ구직 DB 구축팀'을 설치하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발굴팀'을 운영한다.
또 취업애로계층의 구직수요를 찾아다니면서 적극 발굴해 전산화하고, 중소기업 빈일자리 DB 기준 완화, 특별구인등록기간 운영 등 구인수요도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가 구인 중소기업 중 근무조건이 열악한 '빈일자리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취업 후 1개월 경과시 30만원, 6개월 경과시 50만원, 12개월 경과시 100만원 등 최대 180만원을 지원해 장기간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빈일자리란 취업알선을 3배수 이상 알선하였으나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일자리로서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사업주 제시 임금이 해당산업·직종별 평균임금보다 낮은 일자리를 의미하며 오는 12일 이후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 1만명 목표 전문인턴제 도입
정부는 또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인력수요가 큰 전문기능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인턴제를 도입한다. 금년 중 전문인턴 1만명 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행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가 상대적으로 대졸 이상자의 참여가 많은 점을 보완해 고졸 이하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올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규모를 당초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1만명 이상을 고졸 미취업자로 인턴 채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졸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직장경력자(6개월 이상) 참여제한 요건을 없앴다.
대기업이 고졸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6개월간 월 8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의 50%, 정규직 채용시에는 추가로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오는 12일 이후 전문인턴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재정과 기업이 1:1 매칭을 원칙으로 해 임금을 지원한다. 당초에는 처음 6개월간 월 12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처음 6개월간 월 150만원까지,이후 6개월간 월 90만원까지 개선됐다.
◆ 민간고용중개기관 인센티브 지원
취업애로층과 중소기업 DB를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중개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민간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민간고용중개기관이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구인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키면, 취업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취업 뿐만 아니라 구직자의 수요, 능력 및 취업가능성 등을 반영해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자문하는 등 취업 전과정을 관리해 주었을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네트워크 구축이 완료된 2월 말 이후 민간고용중개기관에 대해 이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구직자 등에게 장기·저리로 직업훈련 생계비를 대부해 직업훈련기간 중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부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상환기간을 현행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고, 이자율은 현행 2.4%에서 1%로 인하했다. 지난 1월부터 생계비를 대부 받는 교육훈련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고용증대세액 1인당 300만원 지원
구인유인 확대 방안으로 고용증대세액 공제제도도 도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전업종(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33개 업종)에 걸쳐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을 지원한다.
단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위장취업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적발시에는 세법에 따라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법률 공포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시행된다.
또 중소기업 작업환경도 개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및 중기청 정책자금지원시 우선 배정하고, 조건도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클린사업장 지원대상 기업 선정시 평가항목에 고용인원 증가를 추가하고, 고용증가기업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신성장기반자금 사업 등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접수·대출하고, 금리도 최대 1.0%p까지 우대해주기로 했다. 정책자금 금리우대는 오늘 5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정부차원의 일자리 창출노력도 강화한다. 이에 지자체의 경상경비·행사비 등 5% 절감분 3000억원을 활용해 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를 조성키로 했다.
사업 기간은 오는 6월~11월까지 6개월간이며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중 청년실업자는 우선 고용한다.
또 고용확대 노력 우수지자체에 교부금 배분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및 고용창출 성과를 상·하반기 2번에 걸쳐 평가해, 우수지자체에게는 총 20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희망일자리 추진단을 구성해 지역 일자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재원은 우선 '중소기업 청년인턴' 등 2010년 예산에 기반영돼 있는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용·기금운용계획(고용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변경 및 예비비 활용(취업장려수당 등)을 통해 추가 소요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향후 최대한 조속히 사업이 실시되도록 가급적 2월 이내 관련 법 및 고시 개정 등 필요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 1만명 목표 전문인턴제 도입
- 민간고용중개기관 인센티브 지원
- 고용증대세액 1인당 300만원 지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고용증대 지원 대책으로 DB 기본시스템을 구축해 DB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장려수당(1년간)을 본인에게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인력수요가 큰 전문기능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1만명 이상의 인턴 채용을 목표로 전문인턴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켰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구인 유인 확대방안으로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3만개 조성하고 고용확대 노력 우수지자체에 교부금 배분을 우대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달 21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시 발표했던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의 지원 내용·요건 및 시행시기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조치들을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계획이며, 이번 대책으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는 1000억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 최대 180만원까지 취업장려금 지원
정부가 구인·구직 DB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대대적인 취업지원에 나선다. 노동부에 '구인ㆍ구직 DB 구축팀'을 설치하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발굴팀'을 운영한다.
또 취업애로계층의 구직수요를 찾아다니면서 적극 발굴해 전산화하고, 중소기업 빈일자리 DB 기준 완화, 특별구인등록기간 운영 등 구인수요도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가 구인 중소기업 중 근무조건이 열악한 '빈일자리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취업 후 1개월 경과시 30만원, 6개월 경과시 50만원, 12개월 경과시 100만원 등 최대 180만원을 지원해 장기간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빈일자리란 취업알선을 3배수 이상 알선하였으나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일자리로서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사업주 제시 임금이 해당산업·직종별 평균임금보다 낮은 일자리를 의미하며 오는 12일 이후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 1만명 목표 전문인턴제 도입
정부는 또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인력수요가 큰 전문기능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인턴제를 도입한다. 금년 중 전문인턴 1만명 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행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가 상대적으로 대졸 이상자의 참여가 많은 점을 보완해 고졸 이하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올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규모를 당초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1만명 이상을 고졸 미취업자로 인턴 채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졸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직장경력자(6개월 이상) 참여제한 요건을 없앴다.
대기업이 고졸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6개월간 월 8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의 50%, 정규직 채용시에는 추가로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오는 12일 이후 전문인턴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재정과 기업이 1:1 매칭을 원칙으로 해 임금을 지원한다. 당초에는 처음 6개월간 월 12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처음 6개월간 월 150만원까지,이후 6개월간 월 90만원까지 개선됐다.
◆ 민간고용중개기관 인센티브 지원
취업애로층과 중소기업 DB를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중개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민간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민간고용중개기관이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구인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키면, 취업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취업 뿐만 아니라 구직자의 수요, 능력 및 취업가능성 등을 반영해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자문하는 등 취업 전과정을 관리해 주었을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네트워크 구축이 완료된 2월 말 이후 민간고용중개기관에 대해 이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구직자 등에게 장기·저리로 직업훈련 생계비를 대부해 직업훈련기간 중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부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상환기간을 현행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고, 이자율은 현행 2.4%에서 1%로 인하했다. 지난 1월부터 생계비를 대부 받는 교육훈련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고용증대세액 1인당 300만원 지원
구인유인 확대 방안으로 고용증대세액 공제제도도 도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전업종(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33개 업종)에 걸쳐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을 지원한다.
단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위장취업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적발시에는 세법에 따라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법률 공포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시행된다.
또 중소기업 작업환경도 개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및 중기청 정책자금지원시 우선 배정하고, 조건도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클린사업장 지원대상 기업 선정시 평가항목에 고용인원 증가를 추가하고, 고용증가기업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신성장기반자금 사업 등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접수·대출하고, 금리도 최대 1.0%p까지 우대해주기로 했다. 정책자금 금리우대는 오늘 5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정부차원의 일자리 창출노력도 강화한다. 이에 지자체의 경상경비·행사비 등 5% 절감분 3000억원을 활용해 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를 조성키로 했다.
사업 기간은 오는 6월~11월까지 6개월간이며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중 청년실업자는 우선 고용한다.
또 고용확대 노력 우수지자체에 교부금 배분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및 고용창출 성과를 상·하반기 2번에 걸쳐 평가해, 우수지자체에게는 총 20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희망일자리 추진단을 구성해 지역 일자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재원은 우선 '중소기업 청년인턴' 등 2010년 예산에 기반영돼 있는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용·기금운용계획(고용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변경 및 예비비 활용(취업장려수당 등)을 통해 추가 소요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향후 최대한 조속히 사업이 실시되도록 가급적 2월 이내 관련 법 및 고시 개정 등 필요조치를 완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