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프리우스의 급발진 사건에 대해 관련 차량 모델의 리콜을 실시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브라이언 라이온즈 도요타의 미국법인 대변인은 관련 프리우스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수리 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공식 리콜 발표를 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2004~2009년 형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번 리콜 대상이 될 것이라며, 프리우스 운전자들에게 가스 페달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분간 바닥 매트를 제거해주도록 요청했다.
한편 미국 교통당국은 이번 프라우스의 급발진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현지언론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조사관 2명을 캘리포니아로 파견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사토록 했다고 보도했다.
전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경찰당국은 시속 94마일(152킬로미터 상당)로 질주하는 상태에서 제동이 되지 않는다는 다급한 긴급 '911' 휴대전화를 받고 이 운전자에게 일반 및 긴급 브레이크 장치를 사용하도록 알려주어 사고를 모면하게 도왔다고 밝힌 바 있다.
신문에 따르면 브라이언 라이온즈 도요타의 미국법인 대변인은 관련 프리우스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수리 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공식 리콜 발표를 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2004~2009년 형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번 리콜 대상이 될 것이라며, 프리우스 운전자들에게 가스 페달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분간 바닥 매트를 제거해주도록 요청했다.
한편 미국 교통당국은 이번 프라우스의 급발진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현지언론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조사관 2명을 캘리포니아로 파견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사토록 했다고 보도했다.
전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경찰당국은 시속 94마일(152킬로미터 상당)로 질주하는 상태에서 제동이 되지 않는다는 다급한 긴급 '911' 휴대전화를 받고 이 운전자에게 일반 및 긴급 브레이크 장치를 사용하도록 알려주어 사고를 모면하게 도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