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28일 그간 세관에서 접수·처리하던 지식재산권 신고업무를 4월부터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 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제도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 미리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은 수출입신고에서 상표의 위조 여부를 감정해 통관보류 등 국경조치를 취하는 등 지재권 침해 상품의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신고업무의 위탁을 통해 향후 한·EU FTA 시행에 따른 특허권, 식물품종권 등의 효율적 보호와 단속실적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신고는 TIPA 홈페이지(www.e-tipa.org)에서 직접하거나 서울세관 3층에 소재한 TIPA사무실에 우편으로 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무료이며 신고서 접수후 4일 이내 처리된다.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제도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 미리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은 수출입신고에서 상표의 위조 여부를 감정해 통관보류 등 국경조치를 취하는 등 지재권 침해 상품의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신고업무의 위탁을 통해 향후 한·EU FTA 시행에 따른 특허권, 식물품종권 등의 효율적 보호와 단속실적 증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신고는 TIPA 홈페이지(www.e-t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