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50km 이상 주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27)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난 2월 새벽 6시 44분경 승용차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영동고속도로를 운전해 강원도 강릉시까지 약 50km를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로 면허 정지 수치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날 친지들과 술을 마시고 몇 시간 수면을 취한 후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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