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LG전자의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 분쟁이 또 결론을 짓지 못하고 연장전까지 갔다.
29일 대법원(특별1부 민일영 대법관)은 LG전자의 '직결식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가 유효하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특허분쟁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 LG전자가 드럼세탁기의 구동모터와 수조 연결부분의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기술을 특허 등록했고 이후 대우일렉트로닉스가 관련 제품을 출시한 것. 이에 LG전자가 2007년 1월 2일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은 2007년 1월 11일에 LG전자의 특허가 무효라는 점,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 제품이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특허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해 2월 한국 특허법원은 LG전자의 특허가 유효하며 대우일렉이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으로 특허법원의 LG전자에 대한 특허범위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관련, LG전자 관계자는 "결정문이 아직 안나와서 정확한 특허파기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에 의견이 나오면 특허관리 정정 등을 통해 자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최종 인정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9일 대법원(특별1부 민일영 대법관)은 LG전자의 '직결식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가 유효하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특허분쟁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 LG전자가 드럼세탁기의 구동모터와 수조 연결부분의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기술을 특허 등록했고 이후 대우일렉트로닉스가 관련 제품을 출시한 것. 이에 LG전자가 2007년 1월 2일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은 2007년 1월 11일에 LG전자의 특허가 무효라는 점,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 제품이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특허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해 2월 한국 특허법원은 LG전자의 특허가 유효하며 대우일렉이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으로 특허법원의 LG전자에 대한 특허범위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관련, LG전자 관계자는 "결정문이 아직 안나와서 정확한 특허파기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에 의견이 나오면 특허관리 정정 등을 통해 자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최종 인정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