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기아차가 올해 노사 단체협상을 앞두고 노조 측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자고 통보했다.
20일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 등 단협안이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고 있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안을 들어주려면 고용 보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협상안인 셈이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노조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포함한 단협 개편안을 이달 초 통보한 상태다.
기아차 노사가 임금피크제 안에 합의할 경우 내년 현대차를 포함해 그룹 전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노조가 임금피크제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은 상태다.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수용한다고 해도 시행 시기를 두고도 세부안의 협상이 만만치 않다.
기아차는 노조 측에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매번 단협 때 회사 측이 노조에 제시했던 협상안이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 임금피크제를 쉽게 받아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상이라는 것이 서로의 요구와 수용 강도를 맞춰가는 것이어서 회사 측이 내세울 수 있는 일종의 딜 성격이 짙다"고 해석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08년 임단협 당시 정년 연장안을 회사 측으로부터 이끌어내 현재 만 58세까지를 정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59세 정년을 유지하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타임오프제 시행과 관련, 전임자 숫자를 놓고도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 등 단협안이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고 있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안을 들어주려면 고용 보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협상안인 셈이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노조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포함한 단협 개편안을 이달 초 통보한 상태다.
기아차 노사가 임금피크제 안에 합의할 경우 내년 현대차를 포함해 그룹 전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노조가 임금피크제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은 상태다.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수용한다고 해도 시행 시기를 두고도 세부안의 협상이 만만치 않다.
기아차는 노조 측에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매번 단협 때 회사 측이 노조에 제시했던 협상안이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 임금피크제를 쉽게 받아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상이라는 것이 서로의 요구와 수용 강도를 맞춰가는 것이어서 회사 측이 내세울 수 있는 일종의 딜 성격이 짙다"고 해석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08년 임단협 당시 정년 연장안을 회사 측으로부터 이끌어내 현재 만 58세까지를 정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59세 정년을 유지하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타임오프제 시행과 관련, 전임자 숫자를 놓고도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