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당국이 채무불이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강화한다.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와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이철휘)는 오전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이 논의·확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채용기업에 현행 정부보조금인 1년간 최대 540만원에 추가해 금융권 보조금을 1년간 최대 270만원 지급해 총 810만원 한도내로 지원한다.
채용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 금융권 조성 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다.
금융권 조성펀드는 현재 200억원 규모에서 500억원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현행 고용보험법 규정상 7월 1일 이후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취업이 되면 3개월 단위로 정부보조금을 지급한다.
금융권 보조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구직등록 후 추가 3개월간의 실업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이 되면 3개월단위로 지급된다.
여기에 신용회복지원기관은 이들에게 채용추천서를 발급하고 신원보증상품 가입을 유도해 기업들의 채용기피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취업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임금의 일부로 채무를 상환토록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책으로 채무상환 중단시 금융권 고용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채무상환시에는 금융권 고용보조금 수령금액(15~30만원) 이상 상환토록 채무조정계획을 수립했다.
채용기업에 대한 감시도 강화돼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권 고용보조금 수령시 반환조치되고 채용기업별로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와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이철휘)는 오전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이 논의·확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채용기업에 현행 정부보조금인 1년간 최대 540만원에 추가해 금융권 보조금을 1년간 최대 270만원 지급해 총 810만원 한도내로 지원한다.
채용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 금융권 조성 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다.
금융권 조성펀드는 현재 200억원 규모에서 500억원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현행 고용보험법 규정상 7월 1일 이후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취업이 되면 3개월 단위로 정부보조금을 지급한다.
금융권 보조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구직등록 후 추가 3개월간의 실업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이 되면 3개월단위로 지급된다.
여기에 신용회복지원기관은 이들에게 채용추천서를 발급하고 신원보증상품 가입을 유도해 기업들의 채용기피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취업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임금의 일부로 채무를 상환토록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책으로 채무상환 중단시 금융권 고용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채무상환시에는 금융권 고용보조금 수령금액(15~30만원) 이상 상환토록 채무조정계획을 수립했다.
채용기업에 대한 감시도 강화돼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권 고용보조금 수령시 반환조치되고 채용기업별로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