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 할당 사업자신청 접수 개시
[뉴스핌=양창균 기자]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을 위한 와이브로(무선인터넷)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고 행정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방통위는 제4 이동통신사(MVNO) 설립의 필수요건인 와이브로 2.5㎓대역 주파수 40㎒폭(2580~2620㎒) 할당을 위한 공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방통위는 관보에 와이브로 할당을 위한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고시 제2010-15호)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고시 제2010-16호) ▲주파수할당대가 산정 및 부과(고시 제2010-17호)등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 부터 3개월간 사업자 신청을 접수받는다. 사업신청자는 기간통신사업자나 예비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가 끝나는 11월 초 이후에는 적격여부심사와 할당심사를 진행한 뒤 방통위 의결을 거쳐 연말께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전파자원 이용효율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얻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을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게 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예상매출액 211억원의 50%(보증금 포함)를 일시에 납부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기간은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와 동일하게 7년의 기간이 부여되고 3G나 4G 와이브로 방식이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고 사업자 신청을 받는등 행정적인 절차를 시작했다"며 "3개월의 사업자 신청기간과 2개월이 심사를 감안할 때 연말쯤에 최종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공고로 제4이동통신사 허가권(와이브로 주파수 할당)을 따내기 위한 경쟁도 서서히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연내 사업자 선정이 끝나고 내년 중으로 KT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이어 4번째 이통사의 통신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제4이동통신사 설립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곳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다. KMI는 지난달 17일 방통위에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공고에 앞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인 기간통신사업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기간이 3개월인 것을 감안할 때 와이브로등 통신사업과 연관된 업종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또 통신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진입장벽에 높아 진출하지 못했던 대기업도 진출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방통위는 제4 이동통신사(MVNO) 설립의 필수요건인 와이브로 2.5㎓대역 주파수 40㎒폭(2580~2620㎒) 할당을 위한 공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방통위는 관보에 와이브로 할당을 위한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고시 제2010-15호)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고시 제2010-16호) ▲주파수할당대가 산정 및 부과(고시 제2010-17호)등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 부터 3개월간 사업자 신청을 접수받는다. 사업신청자는 기간통신사업자나 예비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가 끝나는 11월 초 이후에는 적격여부심사와 할당심사를 진행한 뒤 방통위 의결을 거쳐 연말께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전파자원 이용효율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얻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을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게 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예상매출액 211억원의 50%(보증금 포함)를 일시에 납부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기간은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와 동일하게 7년의 기간이 부여되고 3G나 4G 와이브로 방식이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고 사업자 신청을 받는등 행정적인 절차를 시작했다"며 "3개월의 사업자 신청기간과 2개월이 심사를 감안할 때 연말쯤에 최종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공고로 제4이동통신사 허가권(와이브로 주파수 할당)을 따내기 위한 경쟁도 서서히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연내 사업자 선정이 끝나고 내년 중으로 KT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이어 4번째 이통사의 통신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제4이동통신사 설립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곳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다. KMI는 지난달 17일 방통위에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공고에 앞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인 기간통신사업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기간이 3개월인 것을 감안할 때 와이브로등 통신사업과 연관된 업종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또 통신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진입장벽에 높아 진출하지 못했던 대기업도 진출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