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지난주 공모를 진행한 증권사들의 스팩이 부진한 청약률을 기록한 가운데 이트레이드증권이 스팩 수요예측에 나서 그 흥행여부가 주목된다.
이트레이드증권은 26일까지 공모가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 중이다.
이트레이드증권과 금호종합금융이 공동스폰서가 돼 설립한 '이트레이드1호스팩'은 이날까지 수요예측을 마치고,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양일간 공모주 청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공모를 진행한 스팩들 중 HMC투자증권의 'HMCIB 제1호 스팩'이 청약경쟁률 180대 1로 흥행한 것을 제외하곤,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청약을 실시했던 메리츠종금증권의 히든챔피언스팩과 솔로몬투자증권의 SBI&솔로몬스팩, 대신증권의 그로쓰알파스팩, 교보증권과 KTB투자증권의 교보-KTB스팩이 모두 일반공모에서 미달을 기록한 바 있어 이트레이드증권은 수요 예측을 통한 공모가 산정부터 조심스럽다.
반면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특례조항 신설 소식에 스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2010 세제개편안’을 통해 스팩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법인세법에 신설했기 때문.
이에 따라 그간 스팩의 합병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세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스팩은 합병시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 설립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하기 전까지 합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돼왔다.
그러나 이번 특례 조항 신설로 투자자들의 경우 스팩 투자시 자금의 회수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게 됐으며, 투자금의 일정수준 보장이라는 안정적인 측면까지 부각되게 됐다.
이트레이드증권 관계자는 "기존에는 스팩이 상장 후 최소 1년이 지난 시점에나 합병이 가능할 것으로 인식돼 왔다"며 "이로 인해 최근까지 스팩이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았던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번 스팩의 합병규제 완화에 따라 스팩에 대한 재평가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며 "합병을 통한 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는 수익성까지 더해져 그 투자매력이 더욱 각광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합병시 과세 문제로 인해 그간 스팩과의 합병을 꺼리던 비상장 우량기업들도 앞으로는 스팩을 통한 상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트레이드1호스팩은 신재생에너지와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방송통신융합, IT융합,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글로벌교육서비스, 문화컨텐츠S/W 등 9개 신성장동력 산업군을 1차 인수합병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 중 성장성, 수익성,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합병대상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임재헌 이트레이드증권 IB사업부 대표는 "스팩의 장점이 한층 부각되고 있어 성공적인 청약이 기대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총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은 26일까지 공모가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 중이다.
이트레이드증권과 금호종합금융이 공동스폰서가 돼 설립한 '이트레이드1호스팩'은 이날까지 수요예측을 마치고,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양일간 공모주 청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공모를 진행한 스팩들 중 HMC투자증권의 'HMCIB 제1호 스팩'이 청약경쟁률 180대 1로 흥행한 것을 제외하곤, 이렇다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앞서 청약을 실시했던 메리츠종금증권의 히든챔피언스팩과 솔로몬투자증권의 SBI&솔로몬스팩, 대신증권의 그로쓰알파스팩, 교보증권과 KTB투자증권의 교보-KTB스팩이 모두 일반공모에서 미달을 기록한 바 있어 이트레이드증권은 수요 예측을 통한 공모가 산정부터 조심스럽다.
반면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특례조항 신설 소식에 스팩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2010 세제개편안’을 통해 스팩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법인세법에 신설했기 때문.
이에 따라 그간 스팩의 합병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세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스팩은 합병시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 설립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하기 전까지 합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돼왔다.
그러나 이번 특례 조항 신설로 투자자들의 경우 스팩 투자시 자금의 회수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게 됐으며, 투자금의 일정수준 보장이라는 안정적인 측면까지 부각되게 됐다.
이트레이드증권 관계자는 "기존에는 스팩이 상장 후 최소 1년이 지난 시점에나 합병이 가능할 것으로 인식돼 왔다"며 "이로 인해 최근까지 스팩이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았던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번 스팩의 합병규제 완화에 따라 스팩에 대한 재평가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며 "합병을 통한 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는 수익성까지 더해져 그 투자매력이 더욱 각광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합병시 과세 문제로 인해 그간 스팩과의 합병을 꺼리던 비상장 우량기업들도 앞으로는 스팩을 통한 상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트레이드1호스팩은 신재생에너지와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방송통신융합, IT융합,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글로벌교육서비스, 문화컨텐츠S/W 등 9개 신성장동력 산업군을 1차 인수합병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 중 성장성, 수익성,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합병대상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임재헌 이트레이드증권 IB사업부 대표는 "스팩의 장점이 한층 부각되고 있어 성공적인 청약이 기대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총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