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012년 1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주도할 '한국감정평가공단'이 신설된다.
10일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한국감정평가공단의 설립,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 ▲감정평가협회의 권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감정평가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공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한국감정평가공단은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 향상,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을 통한 업계 경쟁력 강화 등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감정평가공단은 한국감정원의 인력과 조직이 모체가 돼 추진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008년 결정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사적 감정평가 등을 축소하고 제도연구·통계·교육 등 공적기능 위주로 기능조정을 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공단은 감정평가 사후검증, 부동산 공시가격 총괄 및 조사·평가 일부 수행, 부동산 관련 정보조사 및 통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1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와 감정평가사의 책임 강화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감정평가 의뢰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평가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거쳐 평가업자를 선정헤야 한다.
아울러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협회 차원에서 사전에 심사할수 있도록 했으며,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취소가 추가되고, 징계내용이 공개되는 등 감정평가사 개인의 책임도 강화된다.
감정평가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윤리규정 준수의무가 법제화되는 등 협회의 위상과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이는 대부분의 전문자격사 협회와 달리 감정평가협회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돼 있어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 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타 제도개선과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우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사방식을 개선,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현재는 반드시 둘 이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오피스·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투자수익률·공실률 등을 조사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사례 조사사업과 매분기별로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오피스·상가 1500동 정보조사가·발표된다.
아울러 감정평가의 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타당성 조사의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서는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15~10.5)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Tel.02-2110-6254, 8294, Fax. 02-504-1607)로 제출하면 된다.
10일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한국감정평가공단의 설립,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 ▲감정평가협회의 권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감정평가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공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한국감정평가공단은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 향상,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을 통한 업계 경쟁력 강화 등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감정평가공단은 한국감정원의 인력과 조직이 모체가 돼 추진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008년 결정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사적 감정평가 등을 축소하고 제도연구·통계·교육 등 공적기능 위주로 기능조정을 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공단은 감정평가 사후검증, 부동산 공시가격 총괄 및 조사·평가 일부 수행, 부동산 관련 정보조사 및 통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1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은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와 감정평가사의 책임 강화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감정평가 의뢰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평가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거쳐 평가업자를 선정헤야 한다.
아울러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협회 차원에서 사전에 심사할수 있도록 했으며,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취소가 추가되고, 징계내용이 공개되는 등 감정평가사 개인의 책임도 강화된다.
감정평가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윤리규정 준수의무가 법제화되는 등 협회의 위상과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이는 대부분의 전문자격사 협회와 달리 감정평가협회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돼 있어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 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타 제도개선과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우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사방식을 개선,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현재는 반드시 둘 이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오피스·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투자수익률·공실률 등을 조사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사례 조사사업과 매분기별로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오피스·상가 1500동 정보조사가·발표된다.
아울러 감정평가의 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타당성 조사의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서는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15~10.5)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Tel.02-2110-6254, 8294, Fax. 02-504-1607)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