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 대상, 범위 확대하는 조치 취해야
[뉴스핌=송의준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문제는 이를 알고도 방치한 손해보험업계와 금융감독당국 무관심 및 뒤늦은 감독규정 개정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실손의보 중복가입 문제해결을 위해선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타사 중복가입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실손보험의 불완전판매 실태를 재조사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손의보 건당 3000만원이상 중복가입 가입자는 41만명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000만원 이상 보험금 지급은 모두 126건, 연평균 21건으로 전체 보험금 지급 건수 대비 0.012%였다”고 밝혔다.
이어 “손보업계의 보험금 중복지급 방지시스템은 2003년 10월부터 가동됐지만 중복가입 사전조회 시스템은 지난해 10월에야 가동을 시작했다”며 “금감원 역시 2007년 8월 가입시 중복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비례보상 방식 안내 등을 보험사에 촉구했지만 지난해 6월까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불필요한 고액 중복가입을 방치한 금융당국의 무관심과 뒤늦은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며 “금감원이나 보험협회가 의무적으로 관련 자료를 공시하도록 하고 보험사는 이를 보험 가입자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법에 ‘보험가입 여부 조회 및 통지를 위한 창구와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타사포함 중복가입은 제재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제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타사 중복가입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실손의보의 불완전판매 실태를 재조사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