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기존의 가맹점 수수료 외에 가맹점으로부터 별도의 계약을 통해 포인트 수수료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이성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보다 많은 카드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포인트가맹점을 별도로 모집해 해당 가맹점에 추가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가맹점이 지급한 추가수수료 만큼 소비자에게 포인트로 누적시켜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포 홍보, 카드대금 입금기일 단축, 할부이자 면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포인트가맹점을 별도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성남 의원은 "별도의 포인트 수수료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영업사원이 고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도의 말만 믿고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후에 공지도 제대로 안돼 구체적인 계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소상공인) 11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포인트 계약내용에 대한 숙지도 면에서 57.1%가 잘 몰랐으며 사후 관련 정보도 62.9%가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기존의 가맹점 수수료 이외에 포인트수수료는 1~2%가 청구되는데, 가맹점 수수료 3~4%에 이를 더하면 4~6% 정도의 수수료를 가맹점이 물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결국 소비자에게 카드사가 생색을 내며 제공하는 포인트에 대해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가맹점에게 일부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현재 카드사들이 총 발해한 포인트는 1조 2593억원이었는데, 이중 가맹점 부담분은 1511억원으로 12%나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카드사는 포인트 사용시점에 비용을 분담하는 관계로 신규발행포인트에 대한 해당연도 포인트 분담비용이 산출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비율은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성남 의원은 "사실상의 가맹점 수수료와 같은 것으로써 영세가맹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면 전액 카드사가 서비스하는 것이 맞다"며 "만약 약관에 의해 소멸시효가 지난 포인트의 경우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돌려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금융감독원의 실태파악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