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이 태광그룹 관련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됐다”고 일축했다.
이 청장은 20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 관련 의혹에 대해 “개별 납세 사항은 말하기 곤란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와 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당시 조사는 정기세무조사로 주식이동조사가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태광그룹의 차명계좌 비자금 1600억원을 확인하고 790억원을 추징했지만 별도의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아 태광그룹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감에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 청장은 “조세포탈범의 공소시효에 대해선 국세청이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설명했다.
한편, 검찰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개별과세 정보에 대해선 영장이 있어야만 제출하게 돼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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