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은 22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C&그룹 본사와 C&우방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이례적으로 임 회장까지 체포해 자정 넘도록 조사한 바 있다. 이어 이날도 아침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임 회장을 상대로 M&A 과정에서 계열사의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회사자금을 빼돌렸는지 여부와 비자금 옛 정권의 실세들에게 넘겼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임 회장이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만큼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C&그룹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경북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회사 우방 등을 인수합병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몸집을 키웠으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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