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전현직 직원 징계는 라 전 회장의 입장에 유동적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이유로 신한금융그룹 라응찬 전 회장과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내린 중징계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 동안 회의를 개최하고, 라응찬 회장의 자진사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등기이사직은 계속 유지키로 하면서 이제 회장 대신 라응찬 이사가 그의 공식 직함이다. 류시열 이사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는다.
이날 이사회 결과와 관련,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라 전 회장이 완전히 (경영에서) 손뗀다고 볼 수 없다”며 “(등기이사직 보유에 대해) 권한을 갖고 있고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라응찬 전 회장과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라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건은 원칙대로 간다”며 “라 전 회장이 깨끗하게 물러난 것이라면 (중징계)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깨끗이’란 그가 회장직을 물러남과 동시에 완전히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은 라 전 회장이 등기이사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내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지배구조를 논의하게 될 특별위원회에 라 전 회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이 금융실명제법 위반건에 관해 본인의 과오가 크다고 하고, 밑에 사람은 어쩔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한다면 (징계받은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대해서는 선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성빈 이사회의장은 “라응찬 전 회장이 일련의 사태로 인해, 고객과 주주임직원에 심려끼친데 대해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라 전 회장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검사와 관련 직원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라 전 회장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 오는 11월 4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같이 징계를 받은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직무정지’ 이상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원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금융기관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징계수위에 따라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4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중징계에 해당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