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한 지난해 끝나 근거없이 무법과세"지적에 반박
[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는 3일 교통·환경세에 부과하고 있는 교육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주영섭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올해 교통·환경세에 부가된 교육세의 적용시한이 작년말로 끝나 연장 안한채 10개월간 과세해 근거없는 무법과세"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논란을 낳은 교육세는 소비자들이 휘발유·경유 등을 구입할 때 붙는 세금이다.
문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세액의 15%를 교육세로 부과하되 그 시한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적시한 교육세법 부칙 법률 제 5037호 2조가 살아있는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주 실장은 "교통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이 규정돼 있는 교육세법 개정법률(법률 제5037호) 부칙 제2조는 지난 2006년 12월 30일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부가세(Sur-tax)로 부과되고 있는 교육세는 지난 2006년 개정된 교육세법(법률 제8137호)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일몰기한 없이 징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뒤늦게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을 통해 문제가 된 교육세법 부칙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 실장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납세자의 불필요한 혼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