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와 관련해 인수나타시스 자금 의혹 등이 불거진데 대해 "사적계약으로 진행된 것이어서 간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현대그룹과 채권단간 협상에 따라 사적계약으로 맺어진 사항을 감독당국이 간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나타시스 은행과 현대그룹과의 문제도 당사자간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채권 등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를 들여다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 역시 "(현대그룹과 나타시스간 자금유치 문제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개연성과 관련해 증거가 포착돼야 하는데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차후에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된 채권단 영향 등을 살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의 주채권단인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인수자금 조달 증빙서류 가운데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을 예금주로 한 나타시스은행의 예금 잔액 증명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현대그룹 자회사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 나티시스은행에 예치한 1조 2000억원 예금잔고에 대해 근본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현대그룹은 "자금조달 증빙에 대한 판단은 채권단에서 이미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입찰참가자나 그 밖의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매각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채권단이 제기한 기준에 대해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적합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변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