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앞으로 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 건축물을 지을 때 건물의 외벽은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높이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연장, 백화점, 관광호텔 등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통로 확보, 3층 이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0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권한을 시·군·구에서 특별․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 보전 또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조경을 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상업지역에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다중이용업 건축물'과 공장건축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연면적 5000㎡이상인 백화점, 공연장,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는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법 적용이 되지 않았던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이 실시된다. 현재 가설건축물은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3층 이상 일정 가설건축물은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축기준의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50층이상,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건축물의 건축심의 및 허가는 모두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담당하도록 하며,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조경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을 택지개발사업 등 특정 사업지구 이외의 곳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상의 높이제한, 일조권,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제한을 완화해 다양한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한도 기존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지역특성에 맞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법 조항을 위배하는 특별건축구역의 남발이 우려된다.
또한 개정안은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에 한옥밀집지역의 건축물을 추가해 한옥 등의 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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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