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회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두세 차례 걸쳐 추가 기소 할 것"이라며 "마무리 시점은 12월 말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검사의 이같은 추가기소는 수사가 구속기한 내 마무리 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변호인 측은 "수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임 회장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을 통해 13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을 비롯해 효성금속 인수 과정에 회사 자산을 팔아 90억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고 부실계열사 C&라인에 680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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