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한용기자] 현대차 울산1공장을 점거했던 비정규직노조(사내하청 노조)측은 점거 노조원 323명이 9일 오후부터 농성을 풀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자신들이 현대차에서 자동차 생산 목적으로 ‘파견’ 근무를 했던만큼 현대차가 자신들을 정사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해왔다. 자동차 생산은 파견법이 정한 ‘파견 가능 업종’에 들어가지 않는 만큼 현대차 측이 불법으로 파견을 통해 자신들을 사용 해왔다는 주장이다. 반면 현대차 측은 이들이 자사의 전장 생산 라인이 아니라 부품생산 하청업체에 소속돼 근무해왔다면서 직접적인 파견 관계를 부인해왔다. 하청 부품 업체를 회사 공장내로 들여왔다는 관점에서다.
노동부는 파견법을 통해 ‘자동차 단순 생산직’을 ‘파견 가능 업종’에 추가할 것으로 입법예고 돼 있어 이들의 주장은 더욱 급박한 상황이었다.
지난달 15일부터 25일간 있었던 이번 점거 농성으로 신차 엑센트 등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현대차는 신형 엑센트 등 생산차질이 2만 5000대를 넘어섰고 피해금액은 285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하루전인 8일, 323명 전원에게 총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내는 등, 사내하청노조 직원들 419명을 대상으로 총 16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노조의 공장 점거에 맞서 조업 단축에 이어 휴업조치를 고려했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점거농성을 주도해 차량 생산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 박모씨(39) 등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공권력 투입 또한 임박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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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한용 기자 (whyno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