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기자] 녹십자와 일성신약이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리베이트 과징금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9일 대원법은 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녹십자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서 원심의 일부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일성신약의 상고에 대해서는 기각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10월 공정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일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내린 것과 관련, 해당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녹십자와 관련한 판결에서 고등법원이 피고(공정위) 패소판결을 내린 부분인 `시정명령취소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녹십자와 공정위가 제소한 상고 부분은 각각 기각처리했다.
일성신약과 관련한 상고에 대해서는 원고(일성신약)와 피고(공정위)의 상고 모두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 비용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에 각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두회사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액수를 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법원은 녹십자에게는 과징금 일부를 취소하고, 일성신약에 대해서는 전액 취소할 것을 명했다.
따라서 녹십자는 이미 납부한 과징금 중 일부를, 일성신약은 과징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어서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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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