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23일 동아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동아제약의 의약품 판촉계획과 그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행위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7년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45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에 동아제약은 리베이트가 이뤄진 의약품이 아니라 적발된 의약품의 전체 매출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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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