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댐 건설 수몰지역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 정착지원금이 세대당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건설지역 수몰민의 이주정착지원금 상향 방안이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이주정착지원 제도는 댐 건설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과 실향이 동반되는 수몰민의 보상을 적정화하고 이주정착지 미 입주 수몰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댐건설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원금(세대당 1500만원)과 생활안정지원금(1인당 250만원, 세대당 최대 1000만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않는 자(자유이주자)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기본계획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이주정착지원금을 현행 세대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단 생활안정지원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지급된다.
국토부는 지난 2002년 지원금 지급기준 조정 이후 물가 및 평균 가계지출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댐건설로 고향과 생활기반을 상실한 수몰이주민에게 현재의 경제수준에 맞는 실질적 지원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개정했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시행후 최초로 국토부장관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댐부터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주정착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댐 건설지역 수몰이주민이 생활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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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