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은 28일 C&그룹 임병석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한 임회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C&그룹 임직원 등 14명도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임 회장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C&계열사 주식을 고가로 사들이는 등 335억6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입히고, 2007년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17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우리은행 전 행장 박해춘씨의 동생인 박택춘 전 C&중공업 사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원 1명도 추가 구속기소 했고 전 C&우방 부회장, 전 C&우방 대표이사, 전 C&ENC 대표이사, 전 C&그룹 감사실장과 자금실장, 전 C&그룹 직원 등 7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전 C&그룹 자금실장의 경우 C&해운이 보유한 선박대금 90억원을 임회장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며 횡령한 혐의를, 전 C&그룹 자금본부 자금팀장은 2007∼2008년 C&우방 주식을 장 시작시 고가에 사들이고 종가에도 역시 고가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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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