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기자] 셀런은 30일 삼보컴퓨터 관련 매수청구권 정산금액이 299억 45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셀런은 삼보컴퓨터주식(1600만주)을 국민연금06-7 KDBC기업구조조정조합(업무집행조합원 산은캐피탈)과 IBK캐피탈(구;기은캐피탈)의 소유로 귀속하고, 추가로 정산금액을 지급해야한다.
단, 소유권은 매수청구권자가 서면으로 지정하는 시기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전하게 된다.
회사측은 다만 정산금액 채권은 워크아웃 경영정상화계획에 의거해 향후 주식으로 전액 출자전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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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