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의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외환은행의 이사들이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기 전까지 직접 또는 외환은행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협력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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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