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주거비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물가안정대책회의, 당정협의,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거쳐 13일 9개부처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을 폐지하고 자금수요를 봐가며 올해 지원규모를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봄 이사철에 맞춰 공공부문의 소형·임대주택을 조기공급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중 소형분양·임대주택 9만7000호를 공급(입주)할 계획이다.
다만 1월에 서울 강일 1989호, 2월 마천 1542(2월), 3월 세곡 1168호 등 공기단축을 통해 입주시기를 최대한 조기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공가(空家) 상태인 판교 순환용주택 중 1300호를 2월 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임대주택으로 일반에게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올해 신규물량 2만호 및 기매입 주택 6000호의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축해 조기 입주키로 했다.
LH 등 공공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 2554호는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단기간내 공급 가능한 민간의 소형·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이에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도시내 소규모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기금에서 사업자에 대해 저리의 자금을 특별지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150→3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오는 2월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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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