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 일괄지원 금지, 500억 이상 신규사업 타당성조사필수
- 임금피크제 도입 땐 총인건비 증가 없이 도입 등 지침 제시
[뉴스핌=임애신 기자] 올해 방만한 예산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성과급·복리후생 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에 인건비, 경비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 권고와 국감 지적사항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년도의 실근무자에게 실 근무일수에 비례해 성과급을 지급해야 된다.
퇴직자의 경우 평가 대상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경평 성과급을 지급하되, 입사연도에 경평 성과급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연도에 해당하는 경평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국외 항공운임의 경우 기관장 국외공무 출장시 항공 좌석등급을 차관급 수준인 비즈니스석으로 이용하도록 명시했다.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도 제한돼, 통신비 일괄지원이 금지도며 창립기념일 등 행사 기념품의 제작과 지원을 최소화해야 된다.
특히 각종 수당을 지급하거나 급여 관련 복리후생비 신설이나 변경할 때 이사회 심의·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된다.
아울러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정부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오는 2012년말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라 자산취득 시 디지털 TV를 우선 구매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기관의 총 인건비가 증가되지 않아야 된다.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의 경우 자율경영 계획서에서 정해진 대로 경평성과급 지급 등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총 사업비 500억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집행해야 된다.
이번에 확정된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관계부처와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며, 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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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