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 명의로 국내외 선박금융 조달
- 비싼 용선료, 낮은 운임료…부채중 상당액 추가 부실로 전환될 듯
[뉴스핌=한기진 기자] 대한해운이 금융권에 갚아야 하는 빚의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정관리행의 단초가 된 용선(빌린 선박)에 필요한 자금을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국내외 금융자본을 통해 조달해 왔는데 이것이 대한해운의 부채로 남게 됐다. 주력 업인 벌크선 운임이 회복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실로 전환될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다.
◆ 대한해운 명의 금융권 익스포저는 ‘극히 일부분’
26일 대한해운 내부사정에 밝은 해운업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SPC 명의로 국내외 금융기관들로부터 선박금융, 일반대출 등으로 지난해 9월말 기준, 약 2조원 초반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대한해운의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회사채 제외)는 약 1600억원이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잠정집계였다. 일반여신과 지급보증을 포함해 하나은행 300억원, 국민은행 50억원, 우리은행 81억원, 신한은행 50억원 등으로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850억원 수준이었다.
A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개된 금융권 익스포저는 대한해운 명의로 인건비 등 일반적인 운영자금 등을 빌려간 것으로, (전체 부채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라며 “대한해운과 같은 해운회사는 SPC를 설립해 선박금융을 거의 대부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말한 대한해운의 선박금융 방식은 이렇다. 선박금융 요청이 있으면 여러 개의 금융회사가 대주단을 구성, 신디케이트론 형태로 금융지원을 한다. 이 때 대주단은 해운선사에 SPC를 설립, 선박 건조 계약상의 해운선사가 갖는 매수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SPC에 이전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조선소의 경우 건조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해운선사에서 SPC로 넘어가지만, 실질적인 매수인인 해운선사가 ‘보증’을 서야 한다. 이 때문에 대한해운이 SPC로 조달한 선박금융은 모두 ‘부채’로 분류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선박금융은 미래 현금흐름을 보고 대출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SPC가 차주가 되지만, 지급보증은 대부분 해운선사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B 시중은행 관계자도 “선박금융은 부채다. 어차피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 채권단도 정확한 부채 규모 파악 애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까지 파악된 선박금융 규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상당 부분이 금융부실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이다.
부채규모가 ‘2조원+α’로 드러난 근거는, 대한해운이 A 시중은행에 제출한 ‘대출현황’ 서류다. 이 자료는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다른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대출 현황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워낙 대출의 종류와 시기가 복잡하고, 외국에서 받은 대출은 설명이 부족해 정확한 파악이 사실상 어렵다. B 시중은행의 대한해운 심사역은 “우리 것을 파악하는데도 오래 걸렸다”면서 “다른 금융기관들의 것까지 종합해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현재 드러난 선박금융 규모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 배 한척에 여러 금융기관 채권자로 묶인 경우도
영업이 원활히 된다면 수조원대의 부채를 갚아갈 수 있다. A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되면 즉, 화물운송이 계약대로 이행된다면 수수료가 들어와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채권은행들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다르다.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한 이유가, 영업부진이라는 점에서 대한해운이 부채를 갚기는 거의 어렵다고 본다. 대한해운이 주로 선박을 발주한 지난 2007~2008년에는 업황이 좋아 용선료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운임료가 급락해 서로 가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반드시 지출해야 할 비용보다 수입이 적다는 얘기다. 벌크선운임지수(BDI)는 지난 2007~2008년만 해도 1만 포인트를 웃돌았다. 현재는 1300포인트 수준으로 10분의 1에 가깝게 떨어졌다.
B 시중은행 관계자는 “용선료 부담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는데 운임료는 낮아지고 있어 모든 금융비용을 갚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단은 선박을 담보로 잡아놨다. 하지만 배 한척에 여러 금융기관이 채권자로 묶여 있어, 담보가액 범위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한해운은 해외선주사, 금융권 등에 지급할 채권채무가 모두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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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