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분기 옴부즈만 제도 도입, 기업애로 제도개선 반영
- 정부 "세제운용, 기업 국제경쟁력 장애 안되게 운용"
- 정부 "배출권 거래, 관계부처 충분한 협의 후 도입"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물가동향점검 때 충실한 사전준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차관과 경제 5단체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물가안정이 올해 경제운용과 기업경영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공정위의 물가동향점검이 과거 정부주도의 일방적 가격통제와는 달리 경쟁촉진의 결과가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는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집행을 해나가겠지만, 물가동향점검은 충실한 사전준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고 1/4분기 중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기업애로를 경청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세제운영과 관련해서도 "세제운용이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경제단체가 법인세 인하기조 유지, 가업상속 공제 확대, 임투세액공제 상시화 등을 건의한 데 따른 고려다.
아울러 경제단체는 배출권 거래와 관련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정부는 "국제동향과 산업경쟁력, 감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단체는 사내 하도급문제,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완화, 파견허용업종 확대 등을 건의하고, 올해 7월 출범 예정인 복수노조가 노사관계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사관계법을 엄정히 집행하는 한편, 기업들이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사회적 기업 확산 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해서는 노동시장의 인력공급이 미스매치되는 문제에 대해 창업보육센터·마이스터고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양측은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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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