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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타임오프까지..현대차 '노심초사'

기사입력 : 2011년02월14일 10:22

최종수정 : 2011년02월14일 10:22


[뉴스핌=이강혁기자]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이 또다시 본격화되면서 올해 초반 질주에 타격을 받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 사내하청 근로자의 불법파견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노조의 투쟁 수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과의 올해 임단협도 벌써 걱정이다. 지난해 기아차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 올해는 현대차가 4월부터 이 부분에 대한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거세져

14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서울 양재동 본사 인근 광고판 위에 올라 '진짜 사장 정몽구는 정규직화 시행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최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최씨가 현대차의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현대차의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까지 진행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정규직화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이 원고 1인에 대한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제한적 판단이라고 못박고 있다.

작업조건, 근로형태 등이 상이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대차는 대법원이 지난 2006년 원고와 현대차 사이에 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어 끝까지 법적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대차 사내하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정규직 노조가 힘을 보태고 있고 노동계의 전폭적인 지지 의사가 이어지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지난 10일 법원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비정규직 동지들의 지위를 명확히 확인시켜주는 결과"라며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위한 회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울산시민연대 등 24개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즉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며 잇따른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정규직 임단협 등 쟁점 줄줄이 대기

정규직의 올해 임단협도 벌써부터 걱정이다. 개정 노동법 시행과 복수노조 허용 등 쟁점 사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4월 1일부로 타임오프제를 시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임단협을 위한 회사 측 제시안은 아직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지만 올해의 임금과 단체협약은 양보할 수 없다.

타임오프제를 두고 노조 전임자 219명을 개정 노동법에 따르게 되면 48명까지 줄여야 한다. 여기에 회사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으로 거둔만큼 이에 대한 보상 요구는 당연히 커야 한다는 게 내부의 시각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타임오프제 등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게 될지가 관건"이라며 "하지만 기아차가 지난해 갈등을 빚긴 했지만 원만히 타협점을 찾은 바 있어 올해 현대차의 임단협도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 문제도 관심사다. 단순하게 보면 노조 내부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지만 조직 간 갈등이 불거지게 되면 생산 차질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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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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